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2년11월05일 · 35/50
35.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