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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4/100

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한우전문음식점에 부과할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1차 위반의 경우이며,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4번 문제 이미지
1
90만원
2
130만원
3
150만원
4
180만원정답

해설

2014년 기준 정답 180만원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150만원 9) 배추김치(배추김치에 들어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개정 2021-12-31 2022년 기준 1)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8)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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