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3/100
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1
매입일부터 2개월간
2
매입일부터 3개월간
3
매입일부터 5개월간
4
매입일부터 6개월간정답
해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