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2/100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45일간 사육한 양을 국내 음식점에서 양고기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고기(국내산)
2
양고기(국내산, 출생국 캐나다)
3
양고기(캐나다산)정답
4
양고기(양, 국내산)
해설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포함)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 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 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되나,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