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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5월28일 · 24/100

2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할 수있는 사업은?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정답
2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3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4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

해설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촉진 - 농산물의 보관 관리 및 가공 -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농수산물집하장 중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 거래대금정산, 운영 및 시설 설치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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