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6/100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1
1개월, 농림축산식품부
2
1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정답
3
2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2개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설
2023년 기준 재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리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원본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