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99/100
99.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시기와 횟수 기준은? (단, 규정된 교육기관이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제외)
1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정답
3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해설
신규교육-1년이내 1회 보수교육-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