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88/100

88.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1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 및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물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