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3/100
83.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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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도시 군계획 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 수상 및 공중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함께 결정할 수 없으며 주기능 여부 및 시설면적 크기에 의해 단일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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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계획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군계획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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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선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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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인 도시 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 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