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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36/100

36.조례로 정한 용적률 500%의 근린상업지역 내 대지에 상징시설을 위한 광장면적을 전체대지면적의 20%로 조성하면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에 의한 최대 용적률은? (단, 가중치는 0.8로 한다.)

1
550%
2
600%
3
650%정답
4
700%

해설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x[1+1.5x가중치x(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이내 >> 500% x [1+1.5x0.8x(20%)/80%)]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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