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81/100
81.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은?
1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정답
2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환 특별조치법 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