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82/100
82.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2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워러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