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83/100
8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답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구너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