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90/100
90.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2
국토교통부
3
산업통상자원부정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를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