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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91/100

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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