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98/100
98.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정답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해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