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70% 이상정답
2
80% 이상
3
90% 이상
4
95% 이상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장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따르면 70퍼센트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