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96/100
96.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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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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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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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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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해설
3. 연수시설의 경우 가. 연수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 나.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