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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07월31일 · 52/60

52.이.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부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경우정답

해설

청문은 영업정지, 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일 경우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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