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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1년07월31일 · 59/60

59.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정답

해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영업을 하는 경우 가,나,다 의 조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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