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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1/100

11.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방재기사 1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ㄹ정답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 12. 10.> [전문개정 2012. 8. 22.] ㄱ. 경보체계 -> 시행령 제31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재난지역복구계획 -> 그런거 없음 ㄷ.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 시행령 제31조 1항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 시행령 제31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제외 ㄱ, ㄷ, ㄹ 재난지역복구계획은 재난의 4단계중 복구단계에서의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1항 비상대처계획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정리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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