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수 없는 것은?
해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1. 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2에 해당합니다. 2. 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 시행령 제9조 1항의 2에 해당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1에 해당합니다. 4. 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