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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9/100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정답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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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상기법 제38조 3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경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한 후에 발령 또는 해제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선조치(발령 또는 해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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