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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8/100

8.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방재기사 8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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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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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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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수지, 댐 구분이 없었는데.. 새로 구분이 생겼네요. 참고하세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 [시행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7호, 2025. 3. 4., 일부개정]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4.>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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