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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7/100

7.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방재기사 7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법 제38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ㄷ.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기가 해당되므로 정답은 4번 입니다. 종합계힉 ->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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