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6/100
1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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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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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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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이하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1. 6., 2017. 7. 26.> 법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의 14에서 정하는 재난대비훈련은 "연1회 이상" 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