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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7/100

17.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방재기준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정답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상기 법 제16조의 4 1항에서 방재성능목표에 대해 정의 하였고, 2항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는 방재성능목표라 하고 이것을 지역별로 운용하는것을 지역별방재성능목표 라고 합니다. 1. 수방기준(水防基準) :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법 제2조 8 2. 방재기준 : 그런거 없음, 비슷한 단어 -> 방재기술(법 제2조 16), 방재산업(법 제2조 17)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 위에 설명함, 법 제16조의4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 법 제2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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