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8/100
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정답
3
산업통상자원부
4
농림축산식품부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ᆞ지진ᆞ화산ᆞ낙뢰ᆞ가뭄ᆞ한파ᆞ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