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9/100

19.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4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정답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본조신설 2012.2.22] 1.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정답입니다. 법 제46조의3 1항의 4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말장난을 쳐 놓았습니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입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