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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13/40

13.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2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3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정답

해설

1.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제 2항). 2.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동 강령 제6조) 3.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검사윤리강령 제21조 본문)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리 신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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