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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26/40

26.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조윤리 26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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