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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3/40

33.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2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정답

해설

2. 개정 전 변호사 윤리장전은 이와 같은 조건부 선수령을 금지하였으나 2014년 전면 개정으로 금지 규정은 삭제되었다. 4. 수임인인 변호사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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