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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4/40

34.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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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4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2.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51조) 3.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의 수임 제한) 또는 제42조(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변호사 윤리장전 제48조 제2항) 4.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동 윤리장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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