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5/40

35.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정답
2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1.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2013다 15556 4.동법 3ㅔ31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