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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2/40

1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정답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2: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입법과정과 당시에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몇가지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직후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경우나,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이등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은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판례가 변경되지 못하여 승계 이후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지문3: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실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문3, 4, 5: 채권과는 다르게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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