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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1/40

11.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정답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청구, 2. 압류 등, 3. 승인이 있다. 지문1: 응소는 (1)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3) 채권자가 승소하였어야 청구로써의 시효중단효를 지닌다. 지문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우,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이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잇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그 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된다. 지문4: 민법은 하자보수청구권외에 하자보소추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을 따르는 권리이다.(667조) 지문5: 170조2항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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