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0/40
10.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지문1: 부관쟁점에는 먼저 조건과 기한이 있다. 조근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며 이에 반하여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사망은 그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므로 기한에 해당하며, 특히 언제 성취(불성취)될지 모르는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지문2: 기한의 경우 기한도래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장래효) 기한의 성질상 이는 절대적이며, 임의로 소급효를 지니게 할 수 없다. 조건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효임에는 다름 없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며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소급효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지문3: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지문4: 88다가10579 -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상 권리에 대해 갑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390조). 지문5: 조건/기한은 모두 객관적으로 그 성부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와는 별개로 750조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