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9/40
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2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정답
4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해설
취소권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취소권: 취소권자 요건/ 취소의 방법은 어떠한가/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당사자요건/법정추인 3. 취소권의 소멸. 지문1은 계약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는 기망행위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소의 효력도 소비대차계약에 미친다)93다31191 지문2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내용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유라야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는 취소권/추인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지문3에 대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는 곧 무효인 행위의 추인과 연결된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무효인 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틀린 지문이다. 지문 4,5에 대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반드시 소제기의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예시로는 채권자취소권, 점유물반환청구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