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8/40
8.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정답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사례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가능하지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지문1) - 추인 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 즉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132조에도 불구하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1, 4) 무효인 계약의 추인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꾸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3) 을이 무권대리로서 상대방과 계약한 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가 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지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