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7/40
7.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정답
2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3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해설
103조 지문1, 4 :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야지만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규정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였다. 판례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따라 피강박자는 103조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110조를 고려할 뿐이다. 지문2 : 판례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강박에 의한 증여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하였다.(2000다47361) 지문3 :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권리의 본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가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문5 : 무효라는 주장은 처분권 주의에 따라 취소한다는 의사를 내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