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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7/40

17.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정답
5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3자간 중간생략등기 쟁점은 최종매수인에게 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 이는 단속규정으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지문2) 1. 3자간 합의하였으나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 - 최종매수인이 직접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1)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3자간 법률관계는 합의 이전과 동일하다. - 중간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존속 (지문3) - 중간매도인의 등기의무 존속 -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어떤 약정이 있다면, 최초매도인은 이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등기이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지문5) -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이 합의해제 한 경우, 최초매도인은 합의해제한 사실을 들어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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