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0/40
30.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정답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