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96다18281.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여, 중과실로 금지특약의 존재를 모르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2: 2004다67653. 매매로 인해 발생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상호간 강한 신뢰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한다. *참고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지의 방법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다. 지문3: 2000다50596.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면 채권양도 등으로 지위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채권양도 이후에도 분할채권자 누구에게나 상계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분할채권자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채권자는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채무자의 의사대로 상계한다. 지문4: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변제하였다면 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다. 따라서 갑이 정에게 양도한 채권은 없는 권리이므로 정은 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361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그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야만한다. 채권은 450조의 양도방법(통지/승낙)을, 저당권은 186조의 양도방법(등기)을 따르므로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