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8/40
28.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때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지문2: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사안에서와 같이 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대위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5다카607 등. 건물을 매도할 당시 당연히 그 지상권을 함께 제공한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지문4: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5: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등 별다른 직접적 이득이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