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7/40
27.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2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4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정답
5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불능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있어, 단순히 이중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등으로만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야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지문2: 이행불능의 효과로 즉각적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전보배상권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문3: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이다. 지문4: 사안에서의 전매차익과 같이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한다.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지문5: 이중매매의 경우, (심지어 병이 갑을간의 계약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도 갑을 적극적으로 사주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을의 채권자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은 을을 대위할 수 없다. (*만약 병이 적극적으로 사주한 배임행위의 경우 제2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을의 채권자대위권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