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종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갑과 병은 다른 주체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ㄴ: 원칙적으로 상계란 상계적상시에 상계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전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판시하였다. 지문ㄷ: 자동채권은 상계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의 채권이다. 즉 자동채권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로서 내가 해할 수 없지만, 수동채권의 항변권은 내 권리로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동채권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지문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면책청구권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를 말한다. 지문ㅁ: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지문ㅂ: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권리이며 얼마든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ㅅ: 지급이 금지된 채권의 상계에 관한 쟁점이다. 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판례는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시하였으며, 병의 채권은 을에 대한 동시이행관계로서 그 발생의 원인이 압류의 효력 이전이므로 상계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