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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3/40

3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해설

지문1: 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2: 587조/91다32527. 매매대금의 이자 및 지체배상금은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등가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목적물의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지문3: 99다47369.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즉, 담보책임만이 존재한다. 지문4: 572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한다면, 매도인이 부당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민법은 일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문5: 566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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