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6/40
36.甲이 乙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乙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乙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정답
2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면, 乙은 약정한 보수 전부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乙의 주의의 무는 경감된다.
5
乙은 자유로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복위임할 수 있지만 복수임인 丙의 행위에 의하여 甲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乙은 丙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지문1: 689조. 위임계약의 경우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참고로 법인의 이사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지문2: 686조. 원칙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96다27148. 위임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일반 계약의 법리를 따른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와 해지는 그 효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문4: 681조. 수임인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문5: 682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