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7/40

37.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정답
4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5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지문1: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지문2: 대판 2002다11458. 지문3: 2008다9629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합치된 승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 말하는 합치의 종류는 객관적합치-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와 주관적 합치-당사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가 있으며, 법률효과에 관하여서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지문4: 대판 84다카2454.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성립한다. 지문5: 대판 2001다53059.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