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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40/40

40.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99다66564. 전용물소권에 관한 쟁점이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전용물소권을 인정한다면)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미 급부자는 계약상 채권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권리까지 부여해가며 추가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지문2: 대판 2006다73102. 부실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애초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신탁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신탁자의 손실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대금상당액이 된다. 지문3: 대판 98다12379.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방법이 없고, 따라서 순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간 경우 이를 법률상 권원없다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는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83다430. 판례는 746조의 불법원인의 의미를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지문5: 대판 2010다46756.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권있는 권리의 가치변형으로서 그 모습이 유지될 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그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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