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대판 99다66564. 전용물소권에 관한 쟁점이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전용물소권을 인정한다면)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미 급부자는 계약상 채권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권리까지 부여해가며 추가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지문2: 대판 2006다73102. 부실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애초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신탁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신탁자의 손실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대금상당액이 된다. 지문3: 대판 98다12379.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방법이 없고, 따라서 순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간 경우 이를 법률상 권원없다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는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83다430. 판례는 746조의 불법원인의 의미를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지문5: 대판 2010다46756.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권있는 권리의 가치변형으로서 그 모습이 유지될 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그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